가족같은 분위기의 편안한 서울H내과의원입니다
SEOUL H INTERNAL MEDICINE CLIN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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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를 통해
담당의사와 상담
진단서 발급신청
수납 후 발행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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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) |
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발급 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 미만 제외), 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
· 발급요청자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), 환자 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 ·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·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) ·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) |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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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|
환자가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 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 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|
평 일 오전 8:30 - 오후 5:30
화 목 오전 8:30 - 오후 9:00
수요일 오전 8:30 - 오후 1:00
토요일 오전 9:00 - 오후 4:00
일요일/공휴일 오전 10:00 - 오후 4:00
평일·토요일·일요일/공휴일 점심시간 오후 1:00 - 오후 2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