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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가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사진

가족같은 분위기의 편안한 서울H내과의원입니다

SEOUL H INTERNAL MEDICINE CLINIC

증명서발급

증명서 발급

SEOUL H INTERNAL MEDICINE CLINIC

발급절차
  • 병원건물 아이콘

    진료를 통해
    담당의사와 상담

  • 종이 네장이 겹쳐져 펜이 올려져있는 아이콘

    진단서 발급신청

  • 종이 네장이 겹쳐져 있는 아이콘

    수납 후 발행

구비서류 -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구비서류
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)
배우자, 직계존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발급 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 미만 제외), 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보험회사 등)

· 발급요청자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), 환자 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

·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·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)

·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)

구비서류 - 환자가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했을 경우
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3.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
환자가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
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2. 가족 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2. 가족 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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